이용약관
제1조 목적
본 이용 약관은 ㈜스토리원(이하 회사)이 제공하는 공유창고 스토리1의 서비스와 관련하여, 회사와 고객간의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, 회사와 고객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용어의 정의
- 고객: 본 약관에 따라, 계약서 및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 요금을 결제 후 계약을 체결한 자를 고객이라고 합니다.
- 서비스: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물품보관 서비스 및 향후 제공할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계약: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.
- 보증금: 서비스 이용요금의 연체 등 각종 미납 금액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- 위약금: 계약 내용에 따라 서비스 이용 및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을 말합니다.
제3조 보관 금지 물품 관련규정
- 현금, 유가증권, 귀금속, 사치품,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예술품 및 기타 대체 불가능한 물품
- 상온에서 변질 및 부패할 수 있으며, 냄새 등 보관시설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 (음식물, 외부 해충 및 이물질의 유입 위험이 있는 물품 등)
- 보관시설물의 온/습도 등 보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(발열 물품, 기타 화합물, 제/가습 용품, 전자기성 물품 등)
- 불법적 내용물을 포함한 물품 (총기, 화기류, 도난품, 마약류, 독극물 등)
- 폭발 및 인화성 물품 (폭발물, 부탄가스, 휘발성 물품, 알코올, 신나, 스프레이, 락카, 폭죽, 라이터, 윤활유 등)
- 동∙식물 등의 생물류 및 부패, 변질 하기 쉬운 물품, 악취 유발 및 가능성이 있는 물품
- 보관시설물 및 건물과 타 이용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
- 범죄 행위에 관련되거나 혹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물품
- 규격 초과의 상품
제4조 금지행위
- 회사의 시설물에 쓰레기 및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
- 흡연, 음주, 고성방가, 풍기 문란, 위험 물질 반입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
- 시설 내에서 숙식 및 숙박을 하는 행위
- 반려견, 반려묘 등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
- 회사가 보관물품 보안 및 확인을 위해 제공한 시설물 CCTV 영상을 녹화, 편집, 재생산, 배포,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- 회사 동의 없이 본 약관 및 신청서를 포함한 회사 영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(사진, 문서 등)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온라인 또는 기타 공적인 장소에 공개, 또는 제3자에게 전달, 또는 도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
- 이용자가 계약한 시설물 외에, 출입 통로, 주차장, 복도, 엘리베이터 홀 등의 공용 공간에 물품을 폐기, 적재 및 방치하거나, 내부 천장 구조물(메쉬망 또는 통풍시설)에 보관물품을 접촉시키는 행위
- 이용자가 회사 시설물이 위치한 건물 또는 주차시설의 규정(차량 진입 제한, 사용방법 등)을 지키지 않는 행위
- 회사에 허가받지 않은 각종 전열 기기, 전동 기구, 화기, 액체류를 사용하는 행위
-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, 위법적 행위를 포함한 회사에 영업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기타 행위
- 이 외에 회사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거나 타 이용자 및 시설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
이용자는 본 조 금지 행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으며, 위반 시 회사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, 예상되는 영업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계약의 체결
- 계약은 이용자가 회사가 제시한 조건에 응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. 단, 회사의 동의하에 결제 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전적으로 이용자의 부담입니다.
- 이용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만큼의 의무이용 기간을 3개월, 6개월, 12개월 등으로 확정하여 약정(이하 ‘약정 계약’)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회사는 할인 혜택 또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사전 약정 기간 만료 시 이용자가 제8조의 서비스 해지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본 신청은 월 단위로 자동 갱신되며 이용요금은 해당 시점의 기본요금으로 청구됩니다.
- 서비스 최소 이용단위는 1개월이며, 이용기간의 산정은 자정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이용시작일 이후부터는 최소 이용단위 금액에 대해선 환불되지 않습니다. 단, 최소 이용기간은 회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특정 지점 및 사이즈 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제6조 결제 대금 및 보증금
- 매월 자동결제식 판매에 있어, 잔액 또는 한도가 결제일 현재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, 결제의 지급 제한, 연체 등 이용자의 과실에 의하여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, 회사는 연체료 등을 부가할 수 있으며, 이는 해당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
-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, 보증금 납부 등 계약 관련 모든 결제는 선불을 원칙으로 합니다
- 보증금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1개월 이용 요금(부가세 포함)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보증금은 미정산 비용 차감 및 예약금 등의 용도이며, 미정산 비용이 모두 공제된 후 반환됨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보증금 반환은 결제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취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카드 취소가 가능한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 이용자의 계좌로 반환이 진행됩니다. 이때 회사는 이용자에게 계좌정보(통장사본)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반환은 계약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
- 보증금의 환불은 서비스 해지 절차를 거친 후 계약 종료 후 진행됩니다.
제7조 계약의 취소 및 변경
- 계약취소는 이용시작일까지 가능합니다. 이용시작일 이후에는 실제 시설물 사용 여부 관계없이 계약 취소가 아닌 제8조 서비스 해지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시작일 전 무단으로 출입하여 권한없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등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, 이용시작일 전일지라도 계약 취소가 불가하며, 제8조 서비스 해지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시작일은 계약체결일부터 이용시작일 당일까지만 변경이 가능합니다.
- 이용시작일은 매월 자동 결제일이 되고 자동 결제일 변경은 불가합니다.
- 시설물의 사이즈 변경과 지점 변경은 계약 변경이 아닌 제8조에 따른 서비스 해지 이후 새로운 계약 체결을 통하여 가능합니다.
제8조 계약의 종료 및 해지
- 이용자가 계약(서비스)의 종료를 원할 경우, 본 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계약 종료 전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.
- 계약 종료 절차
- 보관시설물을 최초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.
- 전화, 이메일, 또는 당사 웹사이트에서 지정된 신청 경로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청하며, 이 과정에서 원상복구된 시설물의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합니다.
- 회사는 원상 복구된 시설물의 상태, 사진 등을 확인 합니다.
- 추가 비용분(연체료, 운송료, 처분/복구 비용, 할인 취소, 피해 보상액 등), 미결제분 등을 정산 및 공제/결제한 후 보증금 및 환불금이 이용자에게 반환됨과 동시에 서비스 이용이 종료됩니다.
- 계약 종료 절차의 항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종료가 인정되지 않으며, 이용 요금이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 제2항의 서비스에 따른 해지 요청이 해당월의 이용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, 해당 월 결제분의 50%가 환불됩니다. 15일 이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월 결제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회사가 강제로 계약(서비스)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가 본 계약과 관련한 이용약관 및 사용안내 지침을 위반한 경우
- 이용요금 미납 등 본 약관 및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서비스 이용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- 이용자가 사망 혹은 연락두절(법인의 경우 폐업 및 청산)된 경우
- 본 조 제 5항의 경우 이용자(혹은 그 상속인)는 즉시 보관물품을 회수하고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. 보관물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이는 회사에 귀속됩니다.
- 회사는 계약 기간 동안 고객에게 서비스 해지 및 계약 종료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.
- 정기결제가 아닌 사용기간을 약정한 계약의 해지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.
- 계약된 이용 기간 종료 전에 이용자의 사정으로 약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, 위약금(약정 월 이용요금의 20% X 약정 잔존 개월 수)이 발생합니다. 1개월 미만의 잔존 이용일 수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 위약금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자동 청구되거나 별도 청구됩니다.
- 이용자의 사유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거나 위약금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, 이용요금이 20% 할증되어 발생하며 자동 결제일의 익일부터 일 할로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. 추가 비용으로 보증금이 소진된 경우 해당 금액은 별도 청구되며, 보관 물품은 폐기 처분될 수 있습니다.
- 이용요금 선납의 경우 계약 중도해지 시 선 납부한 이용요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. 단, 회사가 동의한 경우 제1항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미정산 및 손해배상 비용의 부족분에 대하여 신청 종료 이후에도 이용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위약금 산정 기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, 프로모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제9조 요금 연체
- 다음의 경우 요금 연체가 발생합니다.
- 카드 한도초과, 잔액부족, 유효기간 만료, 납부지연 등 고객의 사유로 인해 월이용 요금이 해당 결제일에 결제되지 않을 경우
- 제6조 제2항에서 회사가 이상을 발견하여 고객에게 시정 요청을 하였으나 24시간 이내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
- 제6조 제2항에서 미결제금이 보증금을 초과하여 회사가 초과분에 대한 추가결제를 요청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
- 요금 연체 시 이용 요금은 20% 할증되며 결제일의 익일부터 일할로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. 보증금 차감분은 결제 정상화 이후 자동 청구됩니다.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경우 해당 금액은 별도 청구 됩니다.
- 보증금이 소진될 때까지 미납 요금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, 회사는 서비스 해지 사유로 보고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.
제10조 방치 물품에 관한 규정
- 회사는 이용요금 미납자의 경우 이용자의 시설물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요금 미납자의 보관 물품은 방치물품으로 간주되며, 미납일 익일부터 제 9조 제2항에 따른 계산법으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.
- 회사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7일 이상 경과한 물품의 경우 계약 연장에 대한 통보나 사전 동의 없이 임의처분 및 타 시설로 이관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.
- 계약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방치물품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의로 처분해도 고객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물품 처분에 따른 이익은 회사에 귀속 됩니다.
- 제10조 전항에 의거하여 이용자는 회사에 이의 제기는 물론 민/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, 회사는 임의처분 관련 비용 및 미정산금을 추후에도 이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제11조 손해배상 및 보관물 보험
- 이용자의 보관물품 손해배상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판단 및 손해배상 여부, 손해배상금액 산정 등은 회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특별약관의 내용과 손해사정 기준에 따릅니다. 회사는 회사가 체결한 손해보험사의 손해배상 범위 외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보관금지 항목에 포함되는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, 회사는 해당 물품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이용자는 회사에게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- 손해배상 여부 및 금액 산정을 위해 보관 물품의 입증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, 입증 방법은 회사가 계약한 손해보험사의 약관 및 규정을 따릅니다. 회사와 손해보험사는 해당 약관 및 규정을 따르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. 허위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책임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.
- 보관공간을 이용하는 타 이용자가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관 물품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, 회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으나 진위 확인 및 쌍방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 동행하에 CCTV 등 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이용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, 형사상 책임은 앞서 언급한 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이용자가 1개이상 보관 시설물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, 체결된 계약서에 기재된 보관 시설물 수를 기준으로 각각 손해배상 최고 금액을 산정합니다.
- 이용자가 시설물에 보관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의 물품에 대한 품목 리스트, 모델명, 가격 등을 기재하여 사전에 회사로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. 보험계약 및 물품 리스트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특정 물품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.
- 손해배상 보험 가입이 회사의 의무는 아니며, 고객의 계약기간 내 회사는 가입한 보험의 내용과 보험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변경된 보험의 내용이 고객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고객에게 별도의 통보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.
-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건 이라 할지라도, 그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이용자가 물건을 인수한 당일 이내에 이용자가 회사에 파손 및 변질 등 손해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시 면책됩니다.
제12조 면책
- 천재지변, 전쟁, 사변, 폭동, 쟁의행위, 정전, 장마, 홍수, 지진 등 자연재해와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시설 폐쇄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
- 계약상 약정된 서비스 이외에 이용자의 특별한 요구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
- 계약/약관 사항 등의 금지사항 또는 통지한 사항에 대해 이용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
- 방치 보관물품 처리에 따른 보관물품의 임의 조치 혹은 처분에 따라 발생한 손해
-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한 손해
- 누수/누전/균열/곰팡이/침수 등 보관시설물이 위치한 건물/토지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
- 보관 물품의 특성적 하자, 불량으로 인한 손해
- 수사기관의 보관공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및 수사협조 요청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
- 기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
제13조 분쟁해결
- 본 약관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만한 협의를 최우선으로 하며, 상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본 약관과 관련된 모든 분쟁 및 의견 차이에 의한 소송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중재를 따릅니다.
- 본 약관에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합니다.